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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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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