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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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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복광구의 제한)
동일한 구역에서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이종광물에 있어서 각각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5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