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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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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할출원)
①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때 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1998·9·23>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분할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