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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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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