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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인천대법

법률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 2023. 05.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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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