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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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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1조의2,제14조,제20조,제30조의7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