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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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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2014.3.1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