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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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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확충하고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