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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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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