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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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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공간의 이용)
정부는 해양도시·인공도서 및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