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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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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