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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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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본조제목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