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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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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