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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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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금융기관은 그 예금채무에 대한 지불준비금으로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률이상의 예금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정률 이상의 예금지불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