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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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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기관은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단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