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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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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 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