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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773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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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본조제목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