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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보고)
도지사 및 한국표준연구소장은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9]
도지사 및 한국표준연구소장은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9]
<제5323호,1970.9.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제 2항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적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제곱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보 또는 평은 제곱미터의 121분의 400의 넓이를 말한다.
4.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척 및 승으로 한다. 세제곱척은 능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승은 세제곱미터의 133만1,000분의 2,401의 부피를 말한다.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촌·장·간·정 및 이로 한다. 모는 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 경척분·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몸메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백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만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만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제3호의 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분 및 제곱촌으로 한다.
제곱분은 제곱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제곱촌은 제곱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무·단 및 정으로 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천보를 말한다.
6. 전항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홉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제4호의 세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세제곱분·세제곱촌 및 입평으로 한다.
세제곱분은 세제곱척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세제곱척을 말한다.
8. 전항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제2항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42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 0도의 온도로 한다.
4.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야아드로 한다. 제곱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5.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세제곱야아드는 능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세제곱미터의 부피를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역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 중량킬로그램의 역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는 0.070307 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52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로한다.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율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
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피이트·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제3호의 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인치·제곱피이트 및 제곱마일로 한다.
제곱인치는 제곱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제곱피이트는 제곱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제곱마일은 3,097,600제곱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제5호의 세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 단위는 세제곱인치 및 세제곱피이트로 한다.
세제곱인치는 세제곱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세제곱피이트는 세제곱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 칸델라를 말한다.
⑦(약호) 부칙 제2항 내지 전6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⑧(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척관법) 법 제49조제 2항의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적 및 경척척으로 한다.
척은 미터의 33분의 10의 길이를 말한다.
경척척은 미터의 66분의 25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관으로 한다.
관은 3.75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척 및 보 또는 평으로 한다.
제곱척은 변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보 또는 평은 제곱미터의 121분의 400의 넓이를 말한다.
4.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척 및 승으로 한다. 세제곱척은 능의 길이가 33분의 10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승은 세제곱미터의 133만1,000분의 2,401의 부피를 말한다.
③(척관법의 보조계량단위) 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척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촌·장·간·정 및 이로 한다. 모는 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척의 1,000분의 1을 말한다.
분은 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촌은 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장은 10척을 말한다.
간은 6척을 말한다.
정은 360척을 말한다.
리는 12,960척을 말한다.
2. 전항제1호의 경척척의 보조계량단위 경척분·경척촌 및 경척장으로 한다.
경척분은 경척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촌은 경척척의 10분의 1을 말한다.
경척장은 10경척척을 말한다.
3. 전항제2호의 관의 보조계량단위는 모·리·분·몸메 및 근으로 한다.
모는 관의 백만분의 1을 말한다.
리는 관의 10만분의 1을 말한다.
분은 관의 만분의 1을 말한다.
근은 0.16관을 말한다.
4. 전항제3호의 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분 및 제곱촌으로 한다.
제곱분은 제곱척의 만분의 1을 말한다.
제곱촌은 제곱척의 100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3호의 보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무·단 및 정으로 한다.
작은 보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보의 10분의 1을 말한다.
무는 30보를 말한다.
단은 300보를 말한다.
정은 3천보를 말한다.
6. 전항제3호의 평의 보조계량단위는 작 및 홉으로 한다.
작은 평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평의 10분의 1을 말한다.
7. 전항제4호의 세제곱척의 보조계량단위는 세제곱분·세제곱촌 및 입평으로 한다.
세제곱분은 세제곱척의 100만분의 1을 말한다.
입평은 216세제곱척을 말한다.
8. 전항제4호의 승의 보조계량단위는 작·홉·두 및 석으로 한다.
작은 승의 100분의 1을 말한다.
홉은 승의 10분의 1을 말한다.
두는 10승을 말한다.
석은 100승을 말한다.
④(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 법 제49조제2항의 야아드·파운드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길이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로 한다.
야아드는 0.9144미터의 길이를 말한다.
2. 질량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로 한다. 파운드는 0.45359423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한다.
3. 온도의 계량단위는 화씨도로 한다.
화씨도의 도는 섭씨도의 9분의 5로 하여 화씨32도는 섭씨 0도의 온도로 한다.
4. 넓이의 계량단위는 제곱야아드로 한다. 제곱야아드는 변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정4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5. 부피의 계량단위는 세제곱야아드 및 갈론으로 한다.
세제곱야아드는 능의 길이가 0.9144미터의 입방체의 부피를 말한다.
갈론은 0.00378543세제곱미터의 부피를 말한다.
6. 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는 0.9144미터매초의 속도를 말한다.
7. 가속도의 계량단위는 야아드매초매초로 한다.
야아드매초매초는 0.9144미터매초매초의 가속도를 말한다.
8. 역량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로 한다. 중량파운드는 0.45359243 중량킬로그램의 역량을 말한다.
9. 압력의 계량단위는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수은주인치 및 수주인치로 한다.
중량파운드 매제곱인치는 0.070307 중량킬로그램 매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은주인치는 0.0254 수은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수주인치는 0.0254 수주미터의 압력을 말한다.
10. 일의 계량단위는 피이트파운드로 한다. 피이트파운드는 0.238255킬로그램미터의 가동력을 말한다.
11. 열량의 계량단위는 영열량으로 한다.
영열량은 0.52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말한다.
12. 밀도의 계량단위는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로한다.
파운드매세제곱피이트는 160,185킬로그램 매세제곱미터의 밀도를 말한다.
13. 공율의 계량단위는 영마력 및 불마력으로 한다.
영마력은 746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불마력은 735.5와트의 공율을 말한다.
⑤(야아드·파운드법의 보조계량단위)전항의 계량단위의 보조계량단위는 당분간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제1호의 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인치·피이트·체인 및 마일로 한다.
인치는 야아드의 36분의 1을 말한다.
피이트는 야아드의 3분의 1을 말한다.
체인은 22야아드를 말한다.
마일은 1,760야아드를 말한다.
2. 전항제2호의 파운드의 보조계량단위는 그레인, 온스, 미톤 및 영톤으로 한다.
그레인은 파운드의 7,000분의 1을 말한다.
온스는 파운드의 16분의 1을 말한다.
미톤은 2,000파운드를 말한다.
영톤은 2,240파운드를 말한다.
3. 전항제3호의 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단위는 제곱인치·제곱피이트 및 제곱마일로 한다.
제곱인치는 제곱야아드의 1,296분의 1을 말한다.
제곱피이트는 제곱야아드의 9분의 1을 말한다.
제곱마일은 3,097,600제곱야아드를 말한다.
4. 전항제5호의 세제곱야아드의 보조계량 단위는 세제곱인치 및 세제곱피이트로 한다.
세제곱인치는 세제곱야아드의 46,656분의 1을 말한다.
세제곱피이트는 세제곱야아드의 27분의 1을 말한다.
5. 전항제9호의 수주인치의 보조계량단위는 수주피이트로 한다.
수주피이트는 12수주인치를 말한다.
⑥(촉) 촉의 계량단위는 다음에 의한다.
촉은 1,0067 칸델라를 말한다.
⑦(약호) 부칙 제2항 내지 전6항의 계량단위 및 보조계량단위의 약호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⑧(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6조제3호·제4호나·제5호·제10호다 및 제13호 내지 제25호의 기준기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5730호,1971.7.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 및 수리기술 감독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이 자로 본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제14호 내지 제16호의 검정계량기의 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 및 수리기술 감독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이 자로 본다.
③ (검정유예)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42조제14호 내지 제16호의 검정계량기의 검정은 당해 검정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검정을 유예할 수 있다.
<제6813호,1973.8.17>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계기에 한하여는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측정법령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전기계기는 이 영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곡용되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41조의 비검정계량기의 제작업자와 수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자체검사 규정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440호 계량법중 개정법율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기술감독자 중 제작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2급계량사로, 수리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3급계량사로 본다.
⑥(폐지법령) 계양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계기에 한하여는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197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측정법령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전기계기는 이 영에 의하여 검정 또는 형식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곡용되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41조의 비검정계량기의 제작업자와 수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계량기의 자체검사 규정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법율 제2,440호 계량법중 개정법율 부칙 제4항에 해당하는 기술감독자 중 제작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2급계량사로, 수리기술감독자는 이 영에 의한 3급계량사로 본다.
⑥(폐지법령) 계양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8616호,1977.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수리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심사는 제10조제2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검토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통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법 제49조제1항 단서 중 토지에 관한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지적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간내에는 이를 법정계량단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수리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심사는 제10조제2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검토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보통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법 제49조제1항 단서 중 토지에 관한 척관법에 의한 계량단위는 지적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의 기간내에는 이를 법정계량단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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