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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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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보고)
도지사 및 한국표준연구소장은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