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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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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실무위원회)
①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양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