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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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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계량기사등의 분류)
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은 그 제작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상공부령이 정하는 유로 분류한다.
[전문개정 1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