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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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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토지등에 관한 계량의 범위)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에 관한 계량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8·17>
1. "토지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토지의 넓이에 관한 계량(토지위에 정착한 정착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2. "건물에 관한 계량"이라 함은 건물의 넓이에 관한 계량(건물에 부속된 부속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3. 삭제<1973·8·17>
4. 삭제<1973·8·17>
②삭제<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