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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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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공업진흥청장은 기준기검정을 신청한 자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당해 기준기에 관한 과거의 기준기검정성적서를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기재사항에 소인을 한다.<개정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