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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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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검정공차)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척관법 및 야드 파운드법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표시하는 양 또는 전량을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을 표시하는 양과 이에 상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