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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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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형식승인 번호의 표시)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