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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7.9 대통령령 제8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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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설비의 변경등)
제작업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공장(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