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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 [[시행일 2021.3.25]]
[전문개정 2011.5.19 ]
[본조개정 2020.3.24 제1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3.25]]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부칙 [2001.9.27 제6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5.1.17 제73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4>생략
<55>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부 칙[2012.3.21 제114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1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8 제12710호(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5.28 제127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3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6.3.29 제141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과 수협은행"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9.1.15 제16293호]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1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부 칙[2020.5.19 제1729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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