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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7.3.7 법률 제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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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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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