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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3]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율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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