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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5892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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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3.1.23] [[시행일 201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