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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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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3.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