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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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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