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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7(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