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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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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국이 금지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령 200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