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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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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 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