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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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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