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①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 [[시행일 2003.03.06.]]
②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을 한 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05.]
③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3.8.5]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