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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003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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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