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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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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개정 1965·4·3, 1986·5·10, 1994·1·7>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1986.5.10,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