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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제442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허가·인가·승인·신고·검사·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허가·인가·승인·신고·검사·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용항공기지법) <제4508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3>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6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83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율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제660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60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4] 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허가·인가·승인·신고·검사·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허가·인가·승인·신고·검사·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용항공기지법) <제4508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로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3>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6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83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율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제660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60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4] 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