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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01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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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