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보건법

법률 제19903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4.1.2] [[시행일 2024.7.3]]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 [[시행일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