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현역병 입영)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별·병종별로 입영할 자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된 자가 다른 구·시·군으로 전적한 때에는 전적전의 구·시·군에서 입영하게 한다.
④현역병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