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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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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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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수금등)
①시행자는 댁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시행자는 댁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댁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지방재정법·한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