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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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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댁지의 환매등)
①댁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댁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댁지를 취득한 자는 시행자가 댁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댁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댁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댁지는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댁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댁지를 취득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댁지를 환매하는 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