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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갱,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갱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갱,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갱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