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장치장·보세전시장 및 보세건설장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