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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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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물품의 효률적관리)
①관세청장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중에서 물품의 관리를 자률적으로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세구역(이하 "자률관리보세구역"이라 한다)에 장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절차로 리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률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은 보세구역의 물품관리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률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하는 물품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자률관리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설영인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감독한다.
⑤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신청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되는 절차 및 간이한 절차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