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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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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관세률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개정 1988·12·26>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세률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8·12·26>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