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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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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40조제2항·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개정 1983·12·29>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