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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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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방위산업용품감면세)
①방위산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88·12·26>
1. 삭제<1988·12·26>
2.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가공·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3. 방위산업제품(경찰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기간 및 감면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29, 1988·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8·12·26>
[전문개정 1978·12·5]